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다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16.90이었으니 시간당 50센트가 오르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월급을 받는 일부 salaried employee에게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CalDIR
2027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DIR)에 따르면 주 전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6.90/hour
↓
2027년 1월 1일부터: $17.40/hour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piece-rate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alDIR
풀타임으로 일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주 40시간씩 일한다고 단순 계산해보면,
2026년 $16.90 기준으로는
주 $676
2027년 $17.40 기준으로는
주 $696
약 주 $20, 52주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1,040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실제 급여는 근무시간, overtime,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나 Orange County에서도 $17.40일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주정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정하는 도시와 카운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7.40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장소의 local minimum wage를 확인해야 합니다. California DIR 역시 일부 도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주 기준보다 높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alDIR
예를 들어 현재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City of Los Angeles: $18.42/hour
Unincorporated Los Angeles County: $18.47/hour
로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L.A. County Consumer Affairs
반면 Orange County 전체에 하나의 별도 최저임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는 도시에서 별도의 local minimum wage를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더 높은 지역 기준이 없다면 California 주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LA County 비편입지역에서는 한 주에 최소 2시간 일한 경우 그 지역에서 일한 시간에 County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LA County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L.A. County Consumer Affairs
월급제 직장인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번 내용을 찾아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나는 시급이 아니라 salary를 받으니까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부 overtime exempt employee의 최소 salary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7년에는 그 기준이:
$17.40 × 2 × 40시간 × 52주 = $72,384/year
이 됩니다.
즉, 2027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overtime exemption의 salary test를 충족하려면 연봉이 최소 $72,384 이상이어야 합니다. CalDIR
연봉 $72,384만 넘으면 무조건 Exempt일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72,384는 exempt employee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California DIR도 salary threshold뿐 아니라 해당 exemption에 필요한 업무 내용(duties)과 다른 요건들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alDIR
따라서 단순히 연봉이 $72,384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overtime을 받을 수 없는 exempt employe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salaried/exempt로 분류되어 있는데 연봉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자신의 employment classification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st Food나 Healthcare에서 일한다면?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일반적인 주 최저임금과 별도로 일부 fast-food restaurant employee와 healthcare employee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임금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에서 일한다면 단순히 $17.40만 확인하지 말고 자신의 업종에 적용되는 별도 minimum wage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alDIR
내가 받을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저라면 가장 먼저 근무지가 어느 city 또는 unincorporated area에 속하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
그다음,
① California 주 최저임금 확인
② 근무하는 City/County에 더 높은 local minimum wage가 있는지 확인
③ Fast Food·Healthcare 등 별도 임금 규정 대상인지 확인
④ Salaried/Exempt라면 2027 salary threshold도 확인
이 순서로 보면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공식 최저임금 정보는 아래 DIR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California DIR는 고용주에게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주 최저임금 및 해당 산업의 Wage Order를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pay stub에 직원의 wage rate를 표시하고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CalDIR
특히 local minimum wage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California 주정부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며
2027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40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은 근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놓치기 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월급제 직원의 exempt salary threshold도 $72,384로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시급으로 일한다면 내 근무지역의 최저임금, 월급제로 일한다면 내 salary와 exempt/non-exempt classification을 한 번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및 지방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추후 변경·발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해당 정부기관의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